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성관계 왜 거부해"…아내 때린 5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관계 왜 거부해"…아내 때린 50대 벌금형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때린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말 강원도 홍천의 자택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로부터 가슴을 가격당해 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