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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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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대폭 확대

6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 계도기간 …종료기간은 따로 설정 안해

1인 이용시 예외…만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3일 내놨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