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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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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어젯(1일)밤 11시가 넘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보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