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윗선 수사 타격(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