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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선한 경제] '분쟁 생겨도 책임 없다?' 리셀 플랫폼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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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운동화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리셀 플랫폼 업체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업체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후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