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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42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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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지금은 집값이 9억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꼼짝 달싹을 못하겠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9억 원대의 집이 12억 원으로 오르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