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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사라며 설치하라던 앱이 '보이스피싱 악성 앱'…2억원 넘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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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찰 빠른 대처로 피해 막아…"출처 불분명 앱 설치 금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사인 것처럼 접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뜯길 뻔한 시민이 은행원과 경찰의 빠른 대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전 시내 한 은행에서 '어떤 분이 2억300만원을 인출하려는데, 시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은행으로 출동한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희주 경장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