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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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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명절기간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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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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