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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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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에 범행방법·도구 검색…상해·감금 등 여죄 드러나

스마트워치 부정확한 위치·스토킹처벌법 실효성 등 해결과제 남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은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30대 여성 A씨와 김병찬이 주거지 주소를 공유할 정도의 사이였다가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 김씨가 주거침입과 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총 8개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를 검찰에 넘기며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 스마트워치의 위치 오차값 문제와 스토킹 행위자 격리 조치의 실효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