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3살 아들 학대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살 아들 학대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3살 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 이 모 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9일) 이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치료 중 사망한 피해 아동의 상태로 볼 때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A씨를 방임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 부검과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적용 법조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바꿨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