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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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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하자 범행방법 검색…상해·차량 침입·감금 등 여죄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은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배경에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30대 여성 A씨와 김병찬이 주거지 주소를 공유할 정도의 사이였다가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간 김씨가 주거침입과 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총 8개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