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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항소심도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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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납원들은 당장 직접 고용에 나설 것을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6년간 요금수납원으로 일했던 변기순 씨.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원청업체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원처럼 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