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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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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민사 소송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영상재판이 최근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출석 대신, 화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연결해 실제 재판을 여는 건데요.

당사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무단 녹화 등 악용을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고석과 피고석을 비워둔 채 진행되는 재판.

지난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되면서 변론기일이 전국 최초로 화상으로 열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