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무기징역서 징역 35년으로…"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오늘(26일)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 모 씨 측은 첫 재판부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