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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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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성범죄 저지르고도 반성 안해"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