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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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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