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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간 갱신계약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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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간 갱신계약은 20%

전월세신고제 도입 뒤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 거래는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50만 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신규계약은 80.3%, 갱신계약은 19.7%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계도 기간 중이어서 갱신계약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 인상은 종전의 5%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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