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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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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과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추가 음주 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차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음주 운전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을 두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걸 포함해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과 경찰은 헌재 판결문을 분석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