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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장시간 속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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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