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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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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가중 처벌 하는 게 과도하다는 건데 이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