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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첫 법관 탄핵 '각하'…"임기 끝나면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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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19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올해 2월,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나서 퇴직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