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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파면 못해 판단도 안 하나‥3명만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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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건 그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을 위반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각하' 의견에 동의한 재판관 다섯 명은, 이걸 아예 판단 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반면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를 면밀히 살핀 재판관 세 명은, 모두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