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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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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서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