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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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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파면' 탄핵소추 각하…재판관 5명 각하 의견

헌재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파면 결정 선고할 수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 판단 않고 청구 각하

임성근,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재판 개입 혐의

[앵커]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8개월 만에 선고 결정을 내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