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세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운동복과 가면 등을 본떠 만든 제품 천여 점, 7백만 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놓고,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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