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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KT, 피해 보상한다지만 기준 없어…약관 개정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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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화재 때도 약관과 별개 보상…"약관 준용해도 부족" 지적도

방통위 "보상기준 개정 검토중"…요금인상 요인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030200]가 25일 발생한 전국적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한 약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