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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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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불기소되자 불만 품고 범행…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