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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상당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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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구속영장 기각…'고발사주' 의혹 尹 수사 동력 저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