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작 : 진혜숙·남이경>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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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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