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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부터 총 대출 2억 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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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일정수준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개인별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이 적용돼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첫 소식,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