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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생수병 사건' 인사 불만 범행으로 잠정 결론...계획·보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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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사무실에 있던 생수병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뒤 동료직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