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곰팡이 필 정도로 기저귀 안 갈아준 부모…아이 뼈까지 녹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20대 부부 징역 집행유예…"최소한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남)씨와 B(25·여)씨는 2017년께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다.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젖먹이를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