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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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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3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A 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내일 사망한 직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