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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육군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정상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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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故 변희수 하사.

최근 법원은 '여성인 변 하사를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 장애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서 변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