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육군,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 듯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변 전 하사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하라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원심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한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