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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이 픽업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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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를 하거나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이제 금지입니다. 시행 첫날 현장 모습을 보니까,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구역의 표지판이 없는 것을 포함해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도로에 줄지어 차를 세워둔 채 아이를 기다리던 학부모들, 평소와 다름없는 장면이지만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