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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차 금지‥"취지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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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검은색 승용차가 교문 앞에 잠시 서자,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차에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