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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토킹 처벌법' 오늘 시행…"최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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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오늘 시행…"최대 징역5년"

[앵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홍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모친 등 일가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