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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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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푼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도 높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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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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