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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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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