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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현희 "청렴서약서 근거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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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향응을 얻거나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