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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문제 없다던 공무원…1억 들여 공사하니 "허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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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학원을 열기 위해 준비해왔는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허가에 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허가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 한 상가 건물 2층에 학원을 열기로 한 고승현 씨.

그런데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걱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