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1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수탁법인이 바뀐 뒤에도 고용이 유지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센터장의 부당 행위를 못 이기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센터장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징계와 소송을 언급하는 등 담당자를 협박하고, 결재를 미루면서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산부 직원에게는 '배가 당기지 않느냐'며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부당 노동 행위가 수탁법인 변경 뒤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고용이 승계된 직원들만 센터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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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10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수탁법인이 바뀐 뒤에도 고용이 유지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센터장의 부당 행위를 못 이기고 직장을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센터장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징계와 소송을 언급하는 등 담당자를 협박하고, 결재를 미루면서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