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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동선 은폐 신천지 교인 확진자, 1심 무죄 →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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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헬스장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