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추납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천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증가해 2조 1천5백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추납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천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증가해 2조 1천5백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