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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선한 경제] 약속 안 지키는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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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게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일부 표준약관 내용이 개정됐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해 중개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후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고 80%만 돌려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