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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사 인력에 외교관 비자"…5년 지나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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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몽골한국대사관 직원이 대사관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가며 비자를 받게 해줬다가 발각됐습니다. 외교부는 5년이 지나서야 담당 실무자에게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국제적 망신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몽골대사관 직원 A 씨에 대한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