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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장동 뇌물·배임'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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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배임'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오늘(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내일(19일) 오후 2시 10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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