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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배임 주장에…이재명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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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익 제시했으면 초과이익은 민간사업자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