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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보는Y] 편의점서 유통기한 1년 4개월 지난 치즈케이크 판매...식중독 증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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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구매한 치즈케이크…유통기한 무려 1년 4개월 지나

두드러기·복통 증세 보여…병원 치료 중

편의점 냉동칸에서 2년 방치…아무도 확인 안 해

'타임 바코드' 무용지물…신선식품에만 적용

[앵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먹은 당사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천안에 사는 A 씨는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3일 뒤인 25일 새벽, 치즈케이크를 꺼내 한 입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습니다.